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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행복한육아 2022. 6. 28. 14:27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로 주거는 생활하는 데 가장 필수조건입니다. 이런 주거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자격 대상자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또 다른 필요한 정보는 제일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란

먼저 지원받게 되는 종류를 알려드리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곳이 임차료라면 임차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일 자가에 살고 있지만 집이 오래되서 수선을 해야 한다면 이럴 땐 수선 유지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수급품이 필요하다면 생활에 필요한 기타 수급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좀 더 살아가거나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 대상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했을 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일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용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의 46%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액수로 쉽게 산정해서 말씀드리자면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23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89만원이며 2인 가구 기준은 149만원입니다. 3인 가구 기준은 192만원이며 5인 가구 기준은 277만원입니다. 6인 가구 기준은 317만원입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맞다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봐야 할 사항이 많거나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굳이 인터넷 접수 없이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주체

신청 주체는 직접 지원받을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지만 만일 사정상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럴 땐 꼭 지원받을 당사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뒤 방문해야만 신청이 제대로 됩니다.

 

필요한 서류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이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이것도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신고서(이것 또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서(자가가 아닐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5. 지원받을 통장 사본과 개인 신분증

 

이 외에도 제적등본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고용임금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5가지 항목을 필수로 잘 챙겨서 각 개개인에게 맞는 안내받은 추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유의할 점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리로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원받는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뿐만 아니라 대리인으로 가게 되는 분의 신분증도 반드시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는 급여 지급이 제한되니 이 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자가 맞다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총 4급지까지 나뉩니다. 그래서 1급지에 해당된다면 최소 32만 7만원부터 62만 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하위인 4급지에 해당된다면 최소 16만 3천원에서 31만원까지로 1급지에 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폭 낮아집니다. 만일 가구원 수가 7인 가족까지 확대된다면 6인 임차급여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급지부터 4급지까지 나누는 기준은 서울이나 광역시에 거주하게 될 때는 1급지이며 중소도시는 2~3급지, 농어촌은 4급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도 작년인 2021년과 비교하자면 올해는 소득 인정액이 작년에 비해 소폭 올랐다는 점이 긍정적인 점입니다. 이상 주거급여 신청자격 관련 안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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